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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R자료실 - 공고

2026.09.11

소규모합병 공고


대상웰라이프 주식회사는 2026 8 27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주식회사 에프앤디넷을 흡수합병하기로 결의하고 2026 9 1일 본 합병에 관한 합병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.

위 흡수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에 해당하며,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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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합병방법 : 대상웰라이프㈜가 ㈜에프앤디넷을 흡수합병(이하 '본 합병')

2. 합병비율 : 대상웰라이프㈜ : ㈜에프앤디넷 = 1: 0.0000000

(당사는 ㈜에프앤디넷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어,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에 의함)

3. 소멸회사의 현황 :

상호 : ㈜에프앤디넷

본점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79, 3(가락동, 진성빌딩)

4. 합병기일 : 2026 11 1

5.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고자 함

6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
행사절차 : 20269 11일 현재 대상웰라이프㈜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본 합병을 소규모합병 절차에 의하는 것에 반대하는 주주는 [별첨] 소규모합병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

제출기간 : 20269 11 ~ 20269 28

제출방법 : 20269 28일까지 대상웰라이프㈜에 제출

(주소 : [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20, 8층 대상웰라이프㈜ [총무팀]])

주식매수청구권 :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

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웰라이프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본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을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본 합병을 소규모합병으로 진행할 수 없고,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함


20269 11


대상웰라이프 주식회사

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20, 8(인의동, 종로플레이스)

대표이사 서 훈 교

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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